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의 가구주가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가족의 생계유지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가족 1인당 월3만원의 생계비를
국고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지원 **
또 직업훈련소에 들어간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주나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주나 주수입원이 아니더라도 1년이상 장기 입소하면 가족 1인당 한해 월
3만원을 보조받을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훈련사업의 내실화방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조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족에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고 자립생활에 유리한 장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생계유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 **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의 가구주나 주수입원이
직업훈련에 참가하더라도 자녀/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때
가족 1인당 월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해 오던 것을 가구주의 경우 무조건
생계비를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가구주가 아닌 주수입원(자녀)이 입소할 경우 현행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또 생계비지급대상 선정기준에 가구주나 주수입원이 아닌 경우를 신설,
이들이 미래의 주수입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 1년이상 장기입소자에
대해서는 가족 1인에 한해 월 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런데 보사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준비금/
훈련수당식비/가족생계비/취업준비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만5천명을 목표로 1백26억원의 예산을 책정, 직업훈련사업을 펼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인원을 2만명으로 늘려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