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들이 강압적인 숫법으로 물건을 파는가 하면 해약요구를 기피
하기 위해 주소,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등 악덕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방문판매 권유자 83%가 실제 상품구입 ***
그러나 소비자들은 물건을 산지 5일이내에는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제도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어 방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연맹(정광모)에 접수된 상반기중 방문판매 고발
총 5천9백21건에 대한 분석과 지난 6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춘천, 목포
등 6개 도시에서 1천3백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문판매 이용실태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88.9%가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를 집, 사무실, 길,
학교앞등에서 받아본 적이 있고 그중 83.1%는 실제로 상품을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노상판매원들의 주요 목표는 여성(83.3%)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판매사원의
강압으로 봉고차에 끌려들어가 계약하고 보복이 두려워 해약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대상자중 구입한지 5일이내는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계약
해제권 유보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수(15.8%)에 불과했다.
방문판매 관련 고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서, 교재류등 출판물과 회화
테이프, 음반이 품목의 주종을 이루었고 그밖에 주방용품, 건강식품, 정수기,
카메라의 순이었다.
*** 대금지불 독촉장을 공문서형식 사용 "협박" ***
방문판매회사들이 해약(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계약서 미교부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 <>수금사원 대신 지로
용지 우송 <>판매처 상호를 수시로 변경한다.
또 <>내용증명을 수취거부, 수취불명으로 반송 <>전화로 해약방법을 문의할
경우 기다리라고 해놓고 해약가능 기간경과 후에야 "시일이 지나 안된다"고
거절 <>비싼 해약료(30%) 요구로 포기하게 하는등이다.
방문판매의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밤늦게 또는 주부와 아이들만 있는
시간에 방문해서 끈질기게 권유, 해칠까 두려워 계약하게 한다 <>식사비로
5천원씩 주거나 사은품을 준 후 물품구입 강요 <>임산부에게 태교에 좋다며
5-6세 어린이 이상이나 볼수 있는 천재학습 테이프판매 <>대금지불 독촉장을
민사소송접수를 통고서, 강제집행 착수예고서등 명칭과 법원서류 형식을
사용,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
그밖에 <>기관명, 특별기획, 사은기간을 사칭 <>예정에도 없는 시험
(노무사, 토지감정사등)이 곧 있다고 속여 교재나 테이프 판매 <>유명회사의
계열사라고 소개 <>연예인이 출연하는 촬영장에 구경나오라고 선전, 구경
도중 제한된 몇명만 당첨됐다면 값비싼 주방용품 판매 <>계약금이 없다고
하면 금반지나 카세트라디오등을 담보물로 하고 계약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액수 과다를 불문하고 일시불로 처리하는 것이다.
소연에 들어오는 방문판매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 85년 상반기 3천8백54건
에서 90년 상반기엔 6천건을 육박하고 있다.
고발내용을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 상품은 품질이 나쁘고(38.2%)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며(33.3%) 아프터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16.7%)것 등이 특징이다.
한편 소연이 상반기중 의뢰받은 해약통보 대행 건수는 총 3백60건, 대부분
해약료 없이 완전반품처리되고 계약금도 반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