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는 등 보험자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가 보험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한진그룹의 동양화재도 보험료의 횡령.유용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무더기 로 견책을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보유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결과를 심의, 22명을 감봉 또는
견책조치하는 등 모두 1백8건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부산지역에 이미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또 다시 해운대의 극동호텔(토지 3천3백9평, 건물 3천7백35평)을
영남지역 연수원 명목으 로 취득한 데 이어 강원도 양양의 임야 8만여평도
직원 연수.휴양시설용으로 취득했 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교보는 지난해 10월 1백32억원을 투입, 경기도 용인 소재 임야
52만평을 사원 체련단련장으로 사들인 것을 비롯해 전국 3개 지역에서
2백95억원을 들여 임야 56만여평을 연수원등의 명목으로 취득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한편 동양화재는 산하 대리점에서 자동차보험료 3백97만원(16건)을
유용하고 74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나 관계직원 3명이 견책 또는 주의를
받는 등 모두 30건이 지적당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밖에 대신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등 9개 신설 생보사에
대한 실태점검결과, 저축성보험상품과 종업원퇴직금적립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한 무리한 외형경쟁 및 사업비의 과다지출 등 부실영업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