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원 KBS사장은 13일 노조원들의 제작거부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안에서 KBS와 관련된 내용은 KBS의 요구대로 전폭 수용
됐으므로 제작거부를 결의할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며
"노조가 또다시 제작거부를 결의한데 대해 실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서사장은 또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유이므로 어떤
이유나 목적의 관철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조원들은 파행방송
이라는 불행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자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