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유업계의 석유유통업 참여를 제한한 3.14조정명령을 폐지하고
주유소신설을 자유화하되 입지/시설기준 설정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12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내년부터 석유
유통업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유사 -> 대리점 -> 수매상에
이르는 유통계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주유소신설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주유소간 과당경쟁과 영세주유소의 난립을 막기위해 동자부가
주유기와 저장시설등에 관한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설정하고 나머지 설립
기준을 모두 시장/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주유소설치의 거리제한등이 없어질 것이므로
주유소신설은 일단 신고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가짜
휘발유 판매등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유업계가 업계안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고
주유소 허가제한과 3.14조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도록 건의해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쌍용정유와 경인에너지 및 극동정유등 후발3사는 3/14조치이후
유공과 호남정유등이 불법으로 다수 취득한 직영주유소를 모두 무효화한 다음
3.14조정명령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