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난 7일 국회문공위에서 민자당 최재욱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평민당 김영진의원을 국회차원에서 제명이나 30일이내의
출석정지등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7일 이민섭문공위원장이 박준규의장에게 <의원징계사유
발생보고서>를제출, 김의원의 징계를 요청한데 이어 9일상오 원내대책회의,
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김의원을 중징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을 논의했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상임위원장 ▲의원 20인이내의
찬성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뒤 법사위에 회부, 징계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으며 징계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등이 있다.
김동영민자당원내총무는 이날상오 "이번 기회에 국회의사당내의 폭력을
완전히뿌리뽑기위해 김영진의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제명 또는
30일이내의 출석정지등중징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준병사무총장도 "동료의원에게 명패를 두번씩이나 던진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일"이라면서 "김의원은 중징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