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이 새로운 업종참여를 추진할 경우 기술도입 신고와 여신
관리, 상호출자금지, 총액출자 제한등을 통해 이를 규제, 재벌의 업종
전문화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기술도입신고, 여신관리, 출자제한등 활용 ***
4일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 공업발전법의 시행으로 특정기업이
특정업종에 새로 진출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 재벌의 경영체제를 전문화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전문화는 정부의 규제에 앞서 재벌들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솔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업종전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동원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전문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정부가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충격 최소화하며 점진적 추진방침 ***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특수한 상황에서 재벌의 해체가
가능했으나 한국은 보다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재산세제의 강화로 경제력 집중을 더욱 효과
있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현재와 같은 재벌의 백화점식 경영다각화체제를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과 신규사업 진출자제 등을 통한 업종의 전문화체제로
돌리도록 지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