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과 노상적치물 단속이 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각종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는 대로 범칙금 1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번 1단계 단속에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9월부터는 안전띠
착용지역을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하는 한편 착용의무자를 운전자는 물론
운전자옆좌석 승차자까지 확대키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