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의약품을 일간지등에 광고하면서 오/남용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준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56개업체 90개품목을
적발, 시말서 제출, 경고 및 시정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오/남용 우려미표시 품목등 적발 ***
보사부에 따르면 비타민C 제제인 경남제약의 레모나 과립과 조선무약의
솔표 우황청심원등 13개업소 16개 품목과 녹십자의 헤파박스B등
2개업소 2개품목은 일간지에 의약품 광고를 하면서 오/남용 표시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준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 시말서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명문제약의 키미테, 동방제약의 징코민, 동아제약의 암씨롱등
41개회사 72개 품목은 의약품 광고내용이 과장됐거나 오/남용우려등의
내용을 표시안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한국제약 협회산하 광고사정위원회
에서 재심사하여 자율시정한후 보사부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으로부터 48개업소 110개 의약품 광고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통고받은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의약품 과대광고등으로 적발, 행정조치된 품목은
모두 140개로 26개 품목은 시말서제출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114개품목은 경고 및 자율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