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공단내 일부 업체에서 전세금등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퇴사후 신입사원으로 재취업 할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 연속 근로수당등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퇴사후 재취업 조건으로 퇴직금 내줘 ***
회사측은 근로자들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이용, 대부를 요청하는
근로자들에게 규정상 융자금대부는 안된다며 일단 사퇴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간뒤 다시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같은 형식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경우 그동안의 근무
햇수에 관계없이 오른 수당과 기본급등을 포기한채 신입사원과 똑같은 임금
을 받을수 밖에 없지만 우선 전세금 마련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형식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 전세금목돈 필요하는 근로자에 업주횡포 ***
구로 3공단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S주식회사의 성모씨(30.생산부기계반)
는 월급 38만원을 받으며 5년째 이 회사에서 일해 왔으나 최근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 3백만원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회사측과 상의한 끝에
재입사형식을 밟고 퇴직금 3백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해 5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5인에
한해 퇴직금범위내에서 가불형식을 빌어 돈을 중도 지급할수 있다"고
규약을 정한 상태여서 성씨는 자신이 이 부분에 해당돼 계속 근무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회사측은 그러나 성씨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부터 출근해
일하자 이럴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돼 경력사원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퇴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 재취업시 신입사원 월급만 주는 규정악용 ***
성씨는 회사측의 사퇴서제출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서
를 내는등 항의했으나 결국 근속수당등을 삭감당하고 신입사원이 받는 수준
의 초임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공단내 C산업에서 일하는 김모씨(35.조립부)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을 미리 받아 전세값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리부장
과 상의, 지난 10일 사직서를 내는 조건으로 자신이 일해온 7년에 대한
퇴직금 5백여만원을 받았다.
회사측은 퇴직금을 받은 다음날 김씨가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하려 하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1주일간 쉬고 다시 출근하라"고 요구, 김씨가
계속 근무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았다.
이에대해 김씨는 "회사측은 현행 관련법규상 근로자의 근로가 정지한뒤
1-2주이내의 시간이 경과하면 재입사형식으로 처리돼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
를 받도록 돼있는 점을 악용, 경력 근로자들의 근속수당이나 누진적으로
올라간 임금을 깎기위해 이같은 합법을 내세운 야비한 시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구로 3공단내 금속계통회사인 C산업이나 N정밀등을 비롯
남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최근에 들어 많이 생기고 있다.
*** 구로공단노-사 이같은 사례로 분규잦아 ***
한편 구로공단내 기업들은 이같은 기업주들의 비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는등 반발을 보이자 일부 기업체의 경우
그나마 근로자들에게 빌려주던 대출금이나 가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노동상담소의 신원철연구원(29)은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투기등
일련의 부동산값 폭등으로 근로자들이 인상분 마련을 위한 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궁핍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도 회사측은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계속근무를 막고
있다"며 "진정한 노사화합은 노사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 할때
비로소 비롯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