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비업무용의 비율이 무려 18.2%에 달하는등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규모가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5개 재벌이 지난달 자진신고한 임직원등 제3자명의 보유부동산
총 86만5천평(장부가액 6백99억원)중의 비업무용도 30만9천7백평(2백45억원)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 현대, 럭금, 대우, 한진그룹등 총 1천1백만평 ***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5대 계열기업군 비업무용 부동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삼성그룹등 5대 재벌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은 모두 1천96만1천평으로 전체 부동산 보유규모 6천18만
2천평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총 3천2백99억원으로 전체 보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7조6천9백26억원의 4.3%에 불과한데 이는 비업무용이 주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평당 가격이 업무용보다 크게 낮은데다 자산재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세청이 작년 12월말 현재 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중
지방은행등 여신관리대상이 아닌 법인을 제외한 1백79개 기업의 보유부동산
과 이들 재벌이 지난달 자진신고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현재의 이용상태를 일일이 확인, 금년 4월4일 대폭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밝혀낸 것이다.
*** 업무용위장 비업무용땅 엄청난 규모 ***
그러나 비록 판정기준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은행감독원이 재벌의 비
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5대 그룹의 경우 지난 88년 12월말 현재 2%
(금액기준 0.3%), 30대 그룹의 경우는 작년 12월말 현재 금액기준으로 0.4%
라고 발표한 것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재벌들이 그동안
업무용으로 위장시켜 놓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5대 그룹별로 보면 한진이 전체 보유부동산 7백46만9천평의 73.1%에 해당
하는 5백46만2천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현대
1백97만9천평(18.7%) <>럭키금성 1백56만9천평(21.5%) <>삼성 1백51만7천평
(5%) <>대우 43만4천평(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진의 비업무용 보유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제주도 북제주군에
갖고 있는 제동목장 4백61만2백88평이 전부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기 때문
이며 반면 그동안 업무용 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어온 현대의 남양만 매립지
1백2만6천평은 이미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공사가 60%이상 진척됐다는
이유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았다.
비업무용 판정 사유별로는 <>업무와 관련이 적거나 관계법규상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5백47만9천평(4백18억원)에 달해 면적기준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후 일정기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
4백7만3천평(37.2%, 1천7백35억원)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및 사무실 부속
토지 1백32만7천평(12.1%, 4백5억원) <>연간 수입금액이 업무용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대지를 임대한 경우가 8만2천평(0.7%, 7백4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30대재벌 321명의 부동산보유실태 조사기간 다음달중순께로 연장 ***
국세청은 금주중 5대 재벌 소유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사유를 첨부한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에 통보, 매각처분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나
당초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나머지 44개 계열기업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작업과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기간은
다음달 중순께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장의 공업용수나 식수원 확보상 꼭 필요한 토지 <>공장
인근에 있는 공해지역등의 주민요구에 따라 취득한 토지 <>불가피하게 사용
되는 공장기준면적 초과토지등 사실상 업무용으로 배려해야 하는데도 비
업무용으로 판정케 돼있는 토지등 현행 판정기준의 일부 문제점을 관계
법령 개정시 개선하도록 재무부에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건의안이 재무부에 의해 채택될 경우 국세청의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