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세제와 금융을 우선 지원하는 첨단기술산업 업종범위를 종래
7개 분야 63개 업종에서 기존 7개 분야 41개 업종과 9개 기존산업 25개
업종등 66개 업종으로 확대, 12일 고시했다.
*** 법제정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
상공부는 이와함께 7-8월중 첨단기술및 산업발전 임시조치법을 제정,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및 설비자금 지원
제도를 확충, 96년말까지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설비금융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변경으로 첨단기술산업 업종범위는 종래 정밀전자, 전자제어기계,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산업등 7개 분야를 63개 업종으로
나누어 지정했었으나 업종구분을 일부 조정하고 단순화해 41개로 나누었다.
또 새로 포함된 분야은 자동차, 철도차량, 시계, 산업기계, 조선기자재,
기계류 공통핵심부품, 석유정제, 합성섬유, 화학제품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산업이 첨단업종으로 들어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이들 산업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기술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포함된 분야별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샤시장치, 차체시스템(주행저항
저감형차체), 전자전기장치(전자제어장치, 얼터네이터등 4개 품목),
주행안전장치, 주행정보장치.
<> 철도차량 = 고속전철(최고 시속 2백km 이상 기관차).
<> 시계 = 손목용 무브먼트.
<> 산업기계 = 동력발생장치(압축착화식 엔진, 신소재이용엔진).
<> 조선기자재 = 엔진주요가능부품, 자동항법 통신및 계측장치, 자동제어및
조절기기, 프로펠라, 극저온액화탱크.
<> 기계류 공통 핵심부품 = 유공압기기, 베어링, 절삭공구, 금형.
<> 석유정제 = 중질유분해업, 석유탈황업.
<> 합성섬유 = 고강도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등 5개 품목), 고기능섬유
(초극세섬유, 혈액투석용 중공섬유등 7개 품목).
<> 화학제품 = 인공피혁(초극세사의 부직포형), 신발용 신소재(항균방취안창
소재등 4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