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존중,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
노사관계준법질서 확립등을 주요내용으로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안) 을 만들어 지난 4월 10일 노사상설 대화창구로 발족된 국민경제
사회협의회 (공동의장 박종근 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등 3인)에
넘겨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공동선언 (안) 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노사공동선언 >
우리는 겨레의 삶과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다.
상호신뢰를 토대로한 화합과 협조는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자손
대대로 번영하는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다.
이에 우리는 노사간의 갈등과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권을 존중하고 근로자는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과 전문적 능력을 존중한다.
2. 사용자는 공정한 성과배분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는 창의와
성실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사용자는 경영실적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동반자로서의 직분을 다한다.
4. 우리는 법질서를 준수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선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