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 일대 호화빌라의 상당수가 일부 부유층의 여름철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해운대 구청은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별장에 해당
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 과소비와 계층간 위화감과 부동산투기대상 되고있어 ***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상시주거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 일반주택의 과세율이
취득세는 매입가의 1천분의 20, 재산세는 면적에 따라 최소 1천분의 3에서
70까지인데 비해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1천분의 1백50, 재산세는 1천분의
50으로 고정돼 중과세하도록 돼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건축되고 있는 달맞이고개 호화빌라의 경우 지난 5월
관할동사무소의 자체조사결과 8개빌라 2백10가구중 1백11가구가 서울등
외지인의 소유로 밝혀졌다.
이 일대 호화빌라는 최하 1백65평방미터(50평)에서 3백30평방미터(1백평)
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외제 호화자재로 지어져 3.3평방미터당 분양가가
4백만-5백만원에 달해 1가구의 가격이 최소한 2억-3억에 이르는등 과소비와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