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문민화를 위해 군인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한 이후 5년이 경과해야만 국방부장관등 국방부수뇌부에 기용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27일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의원들
에게 배포한 <정책자료>를 통해 현행 정부조직법을 개정, <국방부 장관과
차관, 차관보는 현역을 필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명될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장/차관은 민간인으로하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출신이 전역직후 국방부장/차관을 대부분 맡아온게
관례가 돼왔다.
*** 차관보도 현역군인 보할수 없어 ***
특히 국방부 차관보의 경우 현역 군인을 임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현역이 차관보에 임명될수 없을뿐만 아니라 군인
출신중에도 전역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차관보에 기용될수 없게 된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군의 지휘체계를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 군정에
민간우위개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군조직법개정과 관련, 합동참모이장제를 신설함에
따라 군령에 관한 국군참모총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로도 풀이
된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군출신이라도 전역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수뇌부에 기용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군정상 민간우위체제를 다지려는 의미를 갖는것"이라고
말했다.
*** 군정 / 군령 구분통한 문민화의도 ***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군출신이라도 일정기간 사회에 복귀한
경험이 있어야 국방장관등 수뇌부에 기용되는게 상례"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국방부를 민간우위체제로 유지하는 대신 육/해/공군장관에는 군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군정과 군령을 엄격히 구분하고 군의 전문화를 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부조직법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민자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