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 검사장/한부환 부장검사)는 25일 감사원자료
유출과 관련, 구속된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씨(50)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었다.
*** 감사원직원등 18명 참고인조사...수사종결 ***
검찰은 특히 이씨가 23일의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했던 서울시의 예산 88억원
총선자금전용의혹등 8가지 폭로사실과 관련, 당시 감사원 수석감사관이던
엄모씨와 안경상 전 사무총장등 감사원직원 13명, 서울시직원 1명, 중앙일보
관계자 1명, 국세청직원 2명, 은행감독원 1명등 모두 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이씨와 대질신문등을 벌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따라서 새로 수사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 "적부심서 주장한 8개 의혹부문 모두 사실무근" ***
검찰은 이씨가 적부심에서 주장한 내용중 <>지난해 포항시에 대한 정기
감사가 국회법사위원 모씨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갑자기 중단됐다는 부분
<>선경그룹이 고위층과 사돈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서 제외됐다는 부분
<>지난 80년의 부정축재자환수재산중 21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등 5가지는 남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며 <>군인공제회가 덕평 골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26억5천만원이 87년 결산서에서 회장 가수금으로
둔갑했다는 부분등 3가지는 이씨가 직접 감사하기는 했으나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