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유재성부장검사는 현재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일보사 사장겸 주간 공해안전신문 발행인인 강원민씨(5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 지사보증금 1억여원 가로채 **
강씨는 지난해 8월 현대일보가 인쇄시설등 신문발간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곧 신문을 발행하는 것처럼 일간신문등에
신문보급지역 책임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조재원씨(32.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412)로부터 창원지사 설립보증금 명모으로 4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3명으로부터 1억4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등 2명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그동안
사실여부를 수사해왔다.
** "윤전기발주" 허위서류 꾸며 등록신청도 **
강씨는 지난해 8월7일 윤전기 제조업체인 국일사(대표 양종관.44)에
계약금 1천만원을 주고 윤전기 1대를 1억3천8백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문공부에 등록을 신청, 현대일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일보측이 나머지 윤전기 대금을 내지 못해 지난해 8월
국일사측에서 윤전기를 도로 가져가 신문발행에 필요한 인쇄시설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편 사무실 임차료와 근로자 50여명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등 창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사원들에게 3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