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법안 마련...과학기술처
장관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수 있는 각계 원로급인사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7인이내로 구성할 방침이다.
15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혐의에 들어갔다.
*** 자문위운 임기 2년, 연임가능 ***
이에 따르면 자문회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으며
간사위원은 과기처장관이 맡도록되어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및 기타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이법(안)은 또 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관게부처 공공기관및
관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정보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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