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자문위원은 과기처
장관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수 있는 각계 원로급인사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7인이내로 구성할 방침이다.
15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혐의에 들어갔다.
*** 자문위운 임기 2년, 연임가능 ***
이에 따르면 자문회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으며
간사위원은 과기처장관이 맡도록되어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및 기타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이법(안)은 또 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관게부처 공공기관및
관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정보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