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는
정부의 불합리한 주택분양제도로 인해 민간주택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주택건설업체의 사업용 토지(택지)는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주택사업협회는 4일 청와대,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요로에 동시에
보낸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긴급건의"를 통해 현행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에 의한 택지비 산정의 불합리성과 건축비 산정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격으로는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며 앞으로 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그같이 요구했다.
*** 택지 보유기간 불문 "업무용" 인정해야 ***
이 협회는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가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기간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주택건설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원가연동제에 의한 택지비 산정시
땅값은 현실거래가격의 80%정도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주고 있으나 건설업체는 현실가격과 20%정도의 차이가
있는 택지비만 인정받고서는 주택건설사업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강조했다.
원가연동제에 의한 표준건축비 산정 방식과 관련, 협회는 노임의 경우
지난해 1월 고시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현행 노무비가 책정되고 있으나
올해 1월1일 현재의 노임단가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노임에 비해 20% 상승
했으며 특히 실제 노임상승률은 40-50%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 고시
건축비는 비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