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성수기를 맞아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시멘트등 건자재의 매점매석이나
사재기등 변칙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국세청 조달청의 실무자들로 건자재
수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중심이 돼 국내 건자재 유통시장에 대한
정보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철근/시멘트등 수입대폭 확대 **
이와함께 조달청으로 하여금 비축분을 긴급방출하고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국내공급이 수요를 따르지못하는 철근/시멘트/
위생도기등의 긴급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건자재유통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매점매석등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폭리를 위하고 있는 업체를 색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품귀현상을 빌미로 건자재유통업체가 수요자에 대해
선급금을 요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멘트 철근등 국내 건자재상산업체의 공급능력을 완전가동토록
하는 한편 대형건설업체들의 사재기행위를 자제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적인 공급부족상황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진척도와는
상관없이 건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나섬으로써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