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밤수출촉진자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산림청은 깐밤/밤통조림등 밤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밤수매
자금으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밤수출촉진자금의 융자기간을 현 5개월
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곧 농림수산부와 협의활
방침이다.
이는 깐밤의 수출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밤통조림등 가공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수출업체의 원료밤비축기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나 현 상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추세로 이미 88, 89년 2년간 밤수출촉진자금의 상환기간을
2차레 걸쳐 연장하는등 실질적으로 상환기간사용기간이 장기회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 밤수출촉진자금의 지원규모나 융자기간등이 확정돼있어
밤수출촉진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조치되더라도 금년부터의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밤수출촉진가금은 88년 32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대폭 확대
됐으며 올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억원으로 확정돼있다.
또한 지난해 지원된 50억원중 36억원은 1차로 3개월간 상환기간을 연장
한데 이어 최근 이중 다시 14억6,000여만원은 4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재차 연장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