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오는 6월1일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사부는 24일 "의약품의 대중광고 범위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 일반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광고문안에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 TV광고, 화면 1/3이상 크기 자막 넣어야 ***
광고에 들어갈 문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문/잡지 3단이하 광고물
은 12급이상의 중고딕 활자크기로 표시하고 4단이상 광고는 13급이상 활자를
사용해야 하며 <>TV등을 통한 광고물에서는 화면의 3분의1이상 크기로 자막
을 넣어 2초이상 방영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지난 1일부터 대중광고가 전면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경우 법정
전염병이나 지정 전염병의 예방의약품에 한해 부분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보사부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문안 삽입을 오는 6월1일부터 의무화
시키되 이미 제작, 방영중인 TV광고물에 대해서는 1개월 늦춰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전면
금지조치를 취해 이날 현재 6,868개품목이 신문, 방송을 통한 광고가 금지
되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이라도 이뇨제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25개약효군
700여품목은 대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