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9일 국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자격시험 제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세무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때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동세무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직제개정안 의결 ***
국무회의는 또 폴란드, 유고, 알제리및 소련등 4개국 공관설치에 따른
소요인원 27명과 기타 공관에 23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및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인권보호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심의위원회, 헌정제도 연구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