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는 22일 오후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선총장인 오영숙 교수 (51. 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 "1대학
2총장"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징계결정 ***
세종대는 "오교수가 지난달 17일 총학생회등이 자체적으로 치른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고 오교수명의의 별도 등록금접수계좌를 개설해 등록창구
이원화현상이 빚어졌으며 졸업생앨범에 오교수가 총장으로 실린 사실등이
사립학교법 제 61조에 위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오교수의 징계
위원회 출두를 요구했다.
*** 오교수, 징계위 출석거부의식 밝혀 ***
이에대해 오교수는 "졸업식에 교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 격려사를
했을 뿐이고 등록금계좌 개설은 재단측에서 선임한 박홍구총장이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해 빚어졌으며 앨범에 자신이 총장으로 실리게 된것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는 등록금납부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등록금의 내지 않거나
등록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제적처리키로 했다.
세종대직원노조에 따르면 21일 현재 학교측에 등록금을
낸 학생은 1,050명이고 오교수계좌에 납부한 학생은 1,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