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1일 시험합격자 공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접도구역
지정고시등과 같이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공고/고시까지 관보
에 게재토록 된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700여개 법령에 규정된 공고방법과 500여개의
법령에 명시된 고시제도가 서로 다르거나 중복돼 행정낭비와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시험합격자 공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등 특정인
이나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게시판 게시, 지방공보 게재등으로
끝내고 관보게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등 법령마다 다른 공고/고시규정을 형평
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오는 5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제도개선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