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무통일위는 14일상오 국회에서 "주한미군감축이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정종욱 서울대교수,
남주홍 국방대학원교수, 박영규 세종연구소연구위원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진술인 발표 요지.
<>임동원원장 = 90년대에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미군의 주둔기간을 최대로 이용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도전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평화통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안정을 증대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남북한 현존 군사력의 양적 불균형과 상이한 전력구조와
배치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대비태세의 유지와 함께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균형달성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확대지향적 군사력균형달성 노력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습남침계획을 버리고 "합리적 충족성"에 의한 방어전력만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에 당면하게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군비통제의 추진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의 국가목표는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제도화하여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적대비태세의 유지와 함께 남북협상을 추진하고 북한이
군비통제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부 미군의 한국주둔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부분감축을 대북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이중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정종욱교수 = 지금까지 밝혀진 주한미군의 감군조치는 부시미대통령의
임기에 해당하는 향후 3년간 주한미군의 10-12%에 달하는 5,000 내지
6,000명을 철수시킨다는 것뿐이다.
10-12%에 해당하는 병력을 철수시킴에 있어서도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행정부가 주한미군감축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이 갖는 전략구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의 변화도 예산상의 고려보다도 남북한관계개선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는 것과 보다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억지를 위한 군사균형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오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현재 주한미군 특히 제2사단이 휴전선부근에 전진배치돼 있는
현 상황에서 얻어지는 "인계철선" (TRIP WIRE)의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을 고려할때 현 2사단의 배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은 남북한관계개선과 연계되어 실시돼야 하며
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목적과 가치등에 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주홍교수 =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휴전협정체제의 관리와 전쟁역제력의
유지라는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대한안보공약의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때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군의
역할이 과거 한국방어라는 주도적 측면에서 지원적 측면으로 변경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에 앞서 한미간 작전통제권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군감축시 작전통제권은 평시의 경우 한국군의 지휘통제에 두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와 작전통제를 하는등 작전권의 단게적 인수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작전권의 단계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먼저 한미연합사를 한국군주도로
내실화하고 한미연합정보체제를 강화하는등 한미연합사의 조직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한미야전사의 역할도 발전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및 정전위의 수석대표문제도 재검토돼야 하나
정전위의 수석대표를 한국군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장/단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과 새로운 안보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한미안보관계의 체질개선의 기회를 주는 한편 한국군의
통합전력화에 따른 작전권 인수로 한미군사협력과계를 재설정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또한 북한의 신뢰구축과 미군감축을 연계시킴으로써 남북군비경쟁의 중지및
군비제한, 그리고 군비축소 단계에 관한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북군축협상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에 앞서 한국방어의 한국화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지향적 안보정책을 정리하는 한편 건전한 한미안보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는등 안보에 관한 새로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영구위원 = 방위비분담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이견은 분담계산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88년에 총 22억1,900만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했는데 이중 부동산
(토지/시설제공)액인 11억9,000만달러를 포함하는 간접지원비가 19억
4,200만달러로서 전체지원내용중 약 8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지원비는 2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국방부에서
기매입하여 미군에 제공한 개인소유분에 대한 대여료 1억7,000만달러를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지원되는 분야는 연간 약1억
달러 정도이다.
요컨대 한/미간의 방위비분담 문제는 간접지원비의 방위비분담 포함여부가
논쟁의 촛점이다.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체제가 유지되어야하고
이에는 미국의 "균형자(BAKANCER)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역할은 동북아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되는 하나의 공동선으로
볼수 있다.
현재 남북한간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균형이 이뤄져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략및 자세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하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을 하한선으로 하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생기는 전력차질을 한국이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한선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서 한/미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분담액수는 한국의 대비협상능력,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방향,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변화및 한/미 양국의 국내상황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