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썽이 돼왔던 미아등 보호아동의
해외입양사업이 오는 96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외입양아동수를 매년 10-20%씩 줄여 96년부터는 해외입양제도를 전면
페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4,191명이 국외입양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입양자 소득세 인적/교육비 공제 ***
보사부는 해외입양사업을 없애는 대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크게 확대 국내입양을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세 인적
공제및 교육비공제 <>국민주택우선분양 <>공직자의 경우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지급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국내입양알선기관 인건비/운영비지원 ***
보사부는 또 국내입양알선 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정부예산으로 보조해 주기로 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 올해 2개시도 48가정에 8,600만원과 7개시도 유료
위탁가정 202개소에 1억3,000만원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양부모 자격기준도 크게 완화, 종전 45세이하라야만 입양이
가능하던 것을 50세이하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결혼한지 3년이상 돼야하는
불임부부의 경우에도 3년이내에 입양아를 양육할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입양대상 아동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혼모 예방
사업의 적극 추진 <>모자가정의 자립/자활 지원확대 <>어린이 찾아
주기기업의 지속적추진 <>저소득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탁아사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남아 선호사상등이 입양사업 장애 요인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혈연중심 가계 계승인식이 팽배돼 있고 외국과는 달리 입양아를 고를때
주로 남아 위주로 선택하거나 용모, 혈액형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입양사업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5년이후 국내외 입양추세를 보면 국외입양의 경우 85년 연간
8,837명이나 됐으나 86년 8,680명, 87년 7,947명, 88년 6,463명,
89년4,191명등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입양도 85년
2,855명선이던 것이 86년 2,854명, 87년 2,382명, 88년 2,324명,
89년 1,888명등으로 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