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9일 올해 서울시내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서 서울사대졸업자
11명을 "성행불량자는 교원이 될수 없다"는 교육법 7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지난해 전교조 파동으로 신규 임용교사에 대한 면접을 강화한
방침에 따라 지난 3월1일자 중등교원 임용인사에서도 서울사대출신 대상자에
대해 면접과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실시, 11명을 부적격자로 판정해 임용을
보류했다고 밝히고 "임용이 보류된 11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정기 및 결원 보충인사때 재심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위는 지난해 9월 신규 임용대상자 37명을 탈락시켰다가 이들중 19명을
올해 선별 임용했었다.
작년도의 올해 임용되지 않은 29명은 문교장관과 서울시교육감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임용제외된 사대 졸업생들은 재학중 집시법위반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등을 선고 받았다가 모두 정부의 사면복권 조치로 법적 제약이
소멸됐다"면서 부당한 임용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