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5일 전두환전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재산 139억원은
89년도 일반회계세입으로 국가에 납입돼 국가세출 재원의 일부로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국회 행정위원회에 낸 자료에서 전전대통령의 헌납재산을
정치발전에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김우석 민자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가행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 재산이 특정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요구된다고 보고했다.
총리실은 또 현금이외의 부동산등 사유재산처리는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한 기부서가 있어야 하나 현재 기부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기 국고귀속등의 조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