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회사원이 퇴사했다면 이는
보증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 "보증계약 해지사유 해당" 고법환송 ***
대법원 민사 2부 (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일 "대구경북 시멘트가공협동
조합" (대표 권혁천.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소재)이 장병윤씨 (대구시
서구 원대동 2가 201)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 대일 콘크리트 공업 직원이었던 장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85년 8월 소속회사와 조합간에 발생할 외상거래에 대해 향후
3년동안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에 서명했으나 회사측이
다른 채무관계에서도 보증을 설 것을 자신에게 강요하자 "더이상 응할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자진 퇴사했었다.
장씨는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 다음해인 86년 8월부터 87년 3월에 걸쳐
회사측이 조합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어치의 시멘트를 외상으로 구입한뒤
8,500여만원만 갚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나머지 외상대금에 대해
채무보증책임을 이행하라는 조합측의 요구를 받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