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밀입북및 여의도 농민시위사건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국가보안법및 집시법위반등 사건 첫 공판이 26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 심리로 서울서초동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 방청제한문제로 재판부/변호인단 공방 ***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임피고인의 모든 진술과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청제한에 대한 변호인단의
강력한 항의로 1차례 휴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시국사건 공판 때와는 달리 방청객들의 구호나 노래
제창없이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직접신문에 앞서 "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로
법원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방청을 제한했는 지와 지금까지 시국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도주한
전례가 없는 만큼 계호에 필요한 교도관 2-3명을 제외한 사복경찰관과
교도관을 모두 철수키켜줄 것"을 요구했다.
*** 한차례 휴정뒤 방청객 추가입장시키기도 ***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방청을 제한한 적은 없지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방청용으로 방청권 172매와 피고인 가족용으로 10매,
파견경찰관용으로 10매등 모두 190여매를 발부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의 요구에 따라 방청객 20-30명을 추가입장시키는 한편
외국의 법정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변호인들이 양해한다면 다음
공판부터는 사복경찰관에게 정복을 입혀 법정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의 추가 입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오10시30분께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에는 임피고인과 임수경양의 가족및 동료학생 40여명이 나와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나 임피고인의 입정당시 박수를 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란행위를 벌이지 않았다.
또 사복경찰 30여명과 교도관 50여명, 검찰및 법원직원 10여명도 미리
발부받은 방청권으로 입정해 법정소란에 대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새벽부터 정/사복전경 9개중대 1,350여명을 서초동
검찰,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 검문검색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