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특별 노동상담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노동 상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 근로감독관 배치 근로자 고충 해결 ***
노동부는 우선 이 특별노동상담실을 서울 구로, 부산 사상, 경남 창원
공단등 3개 지역에 이달말까지 설치하고 지방노동관서 건물에 있는 기존의
노동상담실은 점차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별노동상담실의 개설에 앞서 상담실이 건물고층에 있는
서울북부, 부천지역 노동사무소의 경우 이 상담실을 1층으로 옮겨 근로자
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특별노동상담실에는 상담전문 근로감독관외에 부녀자및 청소년근로자전문
여성상담원과 산업안전 공단요원, 산업재해 보상업무 담당공무원등이
배치돼 부녀자노동및 산업안전, 산재보상 업무처리에 따른 민원및 상당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게 되며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노동
관서나 노동위원회로 연결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노동상담업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임금교섭시기인
3-6월중에는 노동상담실을 24시간 가동토록 하고 <>노동문제 권위가(교수,
법관, 공인노무사)등으로 "1일 명예노동 상담실장제"를 운영하며 <>임금교섭
기간중 1개월간 "개업 공인 노무사 무료 구도누동 상담기간"을 설정, 운영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