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다등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현재보다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개회될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 "개정 취지 변질" 건설부서 이의 제기 ***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의 국회통과과정에서 국회건설위원회측과 앞으로 주로
서해안지역의 해면매립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사업법을 차기 임시국회때 개정키로 합의했었으나 건설부의
실무책임자들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 일단
개정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간 공유수면매립사업법 개정과 관련, 부내 의견조정이 안돼
수차례 정책회의를 가졌으나 개발이익환수율을 현행 100%보다 낮출 경우
토지공개념관련법들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후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개발이익환수율 싸고 업계로비 의혹 사 ***
건설부는 이에따라 오는 19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 회기중에 공유수면
매립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을 국회건설위에 통고할
계획이다.
국회건설위는 지난해 정기국회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가 말썽이 빚어지자 정부요구대로 건설위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민간기업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 완료후 개발이익의
100%를 환수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 환수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올해 첫 임시국회때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정부도 이에 동의했었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으로는 사업자의 적정이윤과 금융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100%가 매립지 상태로 국유지로 귀속되는데 국회요구대로
현행법이 개정될 경우 개발이익의 50%만이 환수될뿐만 아니라 50%마저도
현물(매립지)이 아닌 부담금(현금)형태로 국가에 내기 때문에 매립지
전체를 사업자가 차지하게 된다.
지난 86년 12월말 정부가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 개발이익환수개념을
국내법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간 것은
모두 16건에 112만7,000평이다.
건설부는 국토의 확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앞으로 서해안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6,900평방킬로미터 (약 20억8,700만평)의
해면을 매립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설부 일각에서는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해안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수율을 낮춰 민간의 개발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