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12일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운전자)
가 자기 자동차에 가족 이외의 타인을 함께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승과정의 사실 유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동승자가 입은 송해액에서 책임을 져야할 손해배상 정도에 맞게 50-100%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제도는 법률상 배상책임
원리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 교통난 해소위해 정책적으로 보상 확대 **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논리에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정부의 자가용 승용차 동승권유 시책이
자동차보험제도상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으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