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3당통합에 의한 신당창당이 오는 5월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를 예정대로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실시키로하되 정당공천제를
배제토록 지방자치단체법을 고치기로 했다.
*** 내달국회서 자치단체 법개정 ***
민정당은 한관계자는 28일 "민주자유당의 전당대회이후 약한달간의
기간이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치성이 지나치게 개입되지
않도록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 다리 건설 주민복지사업등을 다루는데에는 당공천이란
아무의무가 없으며 다른선진국도 무소속당선자가 늘어나는등 탈정당추세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만큼은 정당추천제를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