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3일 복합운송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업종이 지난 87년 7월 면허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된후 업체난립으로 과당경쟁과 도산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2월부터 해무사 사무실 텔렉스용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조사해 미달되면 1차로 요건을 구비토록 권고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해항협은 경영실태조사후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자본금을 2배
인상하는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운부대업은 87년 7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복합운송업이
71개에서 232개로, 해운대리점이 84개에서 141개로, 해운중개업이 1개에서
15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중 복합운송업 6개, 해운대리점 5개등 11개사가
과잉경쟁으로 도산 또는 영업정지 당했다.
해운부대업의 등록요건은 40평 이상의 사무실과 1대이상의 버스를
확보하고 1인이상의 해무사를 고용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복합운송업) 또는
5,000만원 (대리점, 중개업) 이상의 주식회사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