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융자한도가 호당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복지주택과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200만원씩 지원한다.
근로자복지주택자금은 5년거치 25년상환으로 초기 5년에는 연 5%, 6년이후
에는 연 10%의 이자를 적용하며 기업주가 자금을 빌려 주택을 건설한뒤
분양받은 근로자가 빚을 갚게 된다.
*** 주택은행, 내달부터 호당 2,200만원으로 ***
사원용임대주택자금은 5년거치 20년상환조건으로 연 3%의 이자를 적용하며
기업주가 자금을 빌려 직접 갚고 임대받은 근로자는 임대료만 내게된다.
16일 재무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자금지원계획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올해 건설예정인 45만호중 중소형주택 26만호에 4조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4조원은 4 국민주택기금 1조 8,000억원, 주택은행 1조 6,000억원
기타금융기관 6,000억원등이다.
*** 근로자복지/임대주택 1,200만원 지원 ***
작년 10원 분양가 현실화 이후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은행의
융자금액을 호당 2,200만원으로 인상,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올해 근로자복지주택은 4만호, 사원용임대주택은 2만호를 각각
건설키로 하고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200만원씩 지원키로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절차도 대폭 개선, 융자심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7일로 줄이고 구비서류도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