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백화점과 소비자보호원간 속임수 세일
공방은 백화점측의 상처뿐인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소비자 보호원측의 문제제기로 백화점의 속임수
판매행위 사실여부를 전면조사해온 경제기획원은 27일 문제의 11개
백화점중 서울의 대형백화점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나머지 서울
소재백화점과 지방백화점들의 경우엔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금명간
이같은 사실을 최종확정발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소비자 보호원측이 여전히 속임수판매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전국 11개 백화점이 할인 특매실태조사결과
예년처럼 종전거래가격을 조작, 허위로 표시하거나 하자상품을 정상제품인양
판매하는등의 명백한 속임수를 자행한 백화점은 없는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일부 백화점엔 경고키로 ***
이에따라 서울의 대형백화점들의 경우 속임수판매행원의 명백한 근거를
찾지못해 무혐의처분키로 했으며 경미한 사항의 위반사실이 밝혀진
일부백화점들에 대해선 곧 공공거래위원회를 열어 경고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초 속임수세일파문때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법망에
걸려든 백화점은 한군데도 없어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조치는 없는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