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휴양시설관련업등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6일 재무부가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소득세법시행령개정
(안)에 따르면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 관련
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산업이 팽창하면서 자본
을 모집하여 레저시설을 건설, 분양하려는 목적의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법인의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등 투기의 기미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주주회원을 모집, 회원들에게 회원권
대신 주식을 주는 것과 같은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은 <>총자산중 부동산이 50%이상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50%이상을 팔때 <>골프장, 수영장, 헬스클럽, 콘도미니엄등 시설물의 이용권
을 팔때에 양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