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해직자가 소속한 정부산하기관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
됐을 경우 정년기준을 연장된 연령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5일 국회에 제출
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임명권자는 국영기업체의 차/과장급이하와 산하
단체의 부장급이하의 해직자중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정년초과자
를 제외한 특별채용의망자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특별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명권자는 특별채용시에 해직일로부터 89년12월31일까지
해직자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