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 철도공사법 국무회의 통과...정기국회 상정 ***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철도공사법은 오는 93년1월에 현재의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시켜 철도사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며 공사는 철도의
운영 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철도관련 운송사업, 관광사업, 역세권및
철도연변 개발사업등을 하고 철도연변 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사가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는 사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적자노선을 의무운행하면서 수송원가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행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