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국/사립 사범대학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사범대
학장협의회가 지난 74년 설립이래 꾸준히 계속해온 커다란 교육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 협의회는 85년.86년.88년 3차례에 걸쳐 국/사립 사범대 출신간의 임용차별
철폐에 관한 건의서를 문교부/국회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국립 사범대의
반발에 부딛쳐 좌절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국립사범대학장들이 협의회를 탈퇴,
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와 국립사범대학장 협의회로 양분되고 말았다.
*** 국가의 교원임용권은 시대역행 ***
공개임용에 의한 교원임용제도는 교육개혁심의회로 87년 그 활동을 마감하면서
내놓은 종합보고서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교원임용을 거론한 바 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나 중앙교육심의회도 이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 사범대학측은 공개임용제도가 실시될 경우 사범대의 임시기관화가
우려되고 우수한 교직희망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수준낮은 학생들이
사범대를 지원하게 되며 사회가 자율화추세로 가는 상황에서 교원임용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문교부선 "기득권 수호" 일축 ***
이들은 우수 인재를 뽑아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국립교원양성기관은 3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과 같으므로 전원임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립사범대와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과정제도에 의해 교원충원이 가능한데도
70년대에 16개, 80년대에 11개의 사립사범대를 인가한 것은 주먹먹구구식 교원수급
행정의 표본이라고 문교부를 공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교부측은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임용이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며 학부모들도 실력있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립
사범대의 반발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