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공해물질을 배출시킨 (주)태광산업(대표 이기화/울산시 남구 선암동
221)등 6개업체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시설개수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 정수시설에 폐수 유출...태광산업 소음공해로 적발, 정진개발 ****
8일 시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 조치된 태광산업은 지난 10월23일 정수시설에
서 폐수를 유출해오다 적발됐고, 기계기구 제조업체인 정진개발(대표 김영주/
남구 여천동 391-9)은 지난 10월18일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을 갖춰놓고 소음
공해를 일으켜오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 배출시설 검사전 폐수방출....동양나이론 ****
또 섬유업체인 (주)동양나일론(대표 하정곤/남구 매암동 588)은 지난 10월
22일 환경청이 배출시설을 검사하기도 전에 가동을 시작, 폐수를 흘려 보내
오다 적발돼 고발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태광산업 <>정진개발 <>동양나일론 <>태영산업(대표 정우묘/남구) <>한승
산업(대표 조판제/남구 여천동 947-15) <>(주)한국산업서비스(대표 기우봉/
남구 선암동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