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풍조 시정을 위해 수입급증 소비재에 대해 할당관세적용의
폐지 방안을 검코하는 한편 내년부터 사치성품목및 과소비조정업종등
타업종에 비해 과표현실화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전개할 방침이다.
*** 고급가구등 수입원가 표시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물가관리와 관련, 이달중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키로
했던 고가수입사치품 수입원가표시제도도 소비건전화운동과 연계 운용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수입원가표시제 대상품목은 고급가구/건축자재/
음향기기/가전제품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비싼 중간마진을 줄여 물가상승 심리를 억제하는 한편 일부 계층의 과시성
구매도 억제하자는 의도를 품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무역수지균형을 위해 적용했던 할당관세도 과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소비재가 급증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파급효과및 대상품목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과소비조장업소 과세특례 배제 ***
정부는 또 향락/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1월부터 사치성춤목및 과소비조장업종등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키로 하고 카페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재 과세강화및 소득표준율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금년중 공중위생법을 개정, 호화/유흥 공중위생업소의
허가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중과세를 위해
생활비 역산과세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