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강화...소비재수입 많은 기업 명단 공개 검토 **
정부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치성 외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 간접규제-행정지도로 수입억제 유도 **
27일 상공부가 마련한 건전소비생활운동 항후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소비를
유발하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외무역
여건으로 미루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간접규제방식과 행정지도로 현실적인
수이억제방안을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제승용차와 고급가구, 고급
의류, 인테리어등 고가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지나친 수입증가와 폭리를 막기로 했다.
또 대일수입비중이 큰 대형 컬러TV등 가전제품을 수입다변화품목으로 묶고
700리터이상의 대형 냉장고를 공진청의 형식승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등
수입품의 품질관리를 강화, 간접적인 수입억제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 냉장고등 19개품목 할당관세 적용 폐지 **
상공부는 고급가구와 크리스탈제품, 화장품,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요트, 모터보트, 골프용품, 고급모피제품, 귀금속제품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고 현재 할당관세제도가 적용되는 소비재 143개
품목 가운데 냉장고등 19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폐지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적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상사와 대기업등이 불요불급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자제하도록 업체별
소비재 수입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많은
업체에 대한 수입동향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 수입일자-가격, 국내 소비자가격 명시 **
상공부는 이와함께 이미 검토중인 수입상품의 가격표시 의무화방안을
구체화, "수입상품에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
상공부의 가격표시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적용, 외제승용차와 냉장고,
TV, 고급가구, 고급의류, 골프, 스키용품등 호화사치성 수입소비재 상품에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수입신고가격과 관세, 특소세, 방위세,
부가세등 자세공과금을 합한 실질수입가격, 수입일자, 국내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표시토록 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