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무자료 주류 중간
도매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모두 351개 업체를 적발해 부가가치세등
관련제세 2억 4,900만원이 추징됐다.
*** 사직당국 고발 5개, 허가취소 216개 업체 ***
국세청은 이들 업체중 5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46개 업체에 대해서는
6,600만원의 벌과금을 별도 부과하는 한편 2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류소매
면허를 취소했는데 적발업체중 135개는 무면허자였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중간도매상이 근절될때 까지 앞으로도 지역별
실태점검및 단속을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 중간도매상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는 도매업체를 확인, 영업전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무자료주류 중간도매상 밀집지역에 대한 신규 주류소매면허의
교부를 금지하며 <> 적발자명단을 전산입력, 신규 주류소매면허를 불허함
으로써 무자료주류 중간도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 주유업체단체와
협조해 도시진입로, 검문소등에서 무자료주류 운반차량을 수시 단속하여
무자료주류의 지역간 이동을 차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거래분부터 세금
계산서를 전산분석해 무자료주류 거래혐의가 있는 도매업체를 조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