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총무들은 28일 상오 국회에서 김재순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어
노동위가 지난 18일 김기춘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따른 출석요구서
발송문제를 협의한 끝에 출석요구를 발송키로 결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
으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선례를 기록.
이날 회담에서 이한동 민정총무는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노동위가 근로자
구속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부른다면 보사위는 환경사범문제로, 경과위와
재무위는 경제사범문제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 국회운영이 혼란에
빠진다"며 자제를 요청.
그러나 김원기 평민총무는 김의장이 국회법 122조에 의한 경유결재권을
행사하면서 총무회담을 소집한 것은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출석
요구서의 발송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자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뒤 "검찰
총장에게 노동위에 출석하지 않을 논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반대의사를
표명.
김용채공화총무는 "추곡수매가 문제와 관련하여 농수산위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을때 경과, 농수산위 합동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
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출석문제도 법사, 노동 합동회의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자"고 중재안을 제시.
이민정총무는 "준사법기관의 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검찰
총장의 국회출석요구를 보류할 것을 거듭 요구햇으나 김평민총무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동위에서 결의된 만큼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법정시한인 이날 출석요구서를 김총장에게 발송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