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국정감사반은 20일 상오10시부터 하오4시45분까지 6시간
45분동안 진행된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과
농약문제등을 집중 추궁.
이형배의원(평민)은 "올 예산의 13.7%에 불과한 243억원의 농사시험
연구비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작목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며 수입자몽의 알라성분 검출을 뒤늦게 발표한 경위를 추궁.
박지원의원(민정)은 개방화 물결을 타고 수입되는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진청의 계획을 밝히고 불량
채소종자 사고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위해 종자검사의 제도적
모순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이희천의원(평민)은 농진청이 일부 농약회사에서 농약기술개발 기여도를
인정, 농약관리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282억원의 국고를 손실내게
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타.
박정윤농진청장은 "농사시험연구비가 다소 부족하나 예산규모내에서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몽의 알라성분검출에 대한 공식발표에 있어 미국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
한편 농수산위의 산림청에 대한 감사는 농진청에 대한 국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