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6일 공산품 품질표시 지정상품가운데 만년필, 타이어,
도자기질 타일등 32개 품목을 삭제하고 표백제, 접착제, 가구류등 9개
품목을 품질표시 지정상품으로 신규지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품질표시지정 상품은 종전 98개에서 75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진청이 신규지정한 품질표시 상품을 보면 신상품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표백제, 주방용 알루미늄 박과 검사상품에서 삭제된 접착제, 가정용
고무장갑, 앨범, 아스팔트 루핑및 펠트,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벽지, 가구류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수입외제 가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과소비에 편승해
외국상표를 도용, 턱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농,
응접세트, 책장, 문갑등 모든 가구제품에는 품질과 제조업체명등이 표시되게
됐다.
공산품 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알고 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 포함)로 하여금 제품의 성분, 성능,
규격, 용도, 사용상의 주의등을 표시 판매케 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