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 한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상당부분에 합의했으나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 관련 지시권의 명시 문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단독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금통위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5일 하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재무부의 방안을 26일 고위당정협의에 넘겨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이 이날 밝힌 한은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바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면서 그
기능을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으로까지 확대하고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
하며 금통위에 3인의 상근위원을 두는 한편 한은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등은 현행제도대로 ****
재무부장관의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등 의결 관련사항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 한은총재는 사전에 재무부
장관과 협의토록 법에 명시된다.
한국은행의 예산은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등 경비예산과 자본예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한은의 인사는 지금처럼 금통위가 행사하나 금통위의장이
재무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한은총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은행감독원은 한은조작의 일부로 존속 ****
은행감독원은 한은조직의 일부로 유지되면서 대부분의 현행기능을 계속
보유하며 은행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은행감독원의 관장기관인
금통위의 위상이 바뀜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갖고 있는 은행설립등 인가
업무와 예금자보호, 신용질서유지등을 위한 지시권은 재무부장관이 보유토록
했다.